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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대상 6가지. 토지 투자를 준비하시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개발행위허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땅을 정리하거나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성과 투자 성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정도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소규모 공사라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공사 중단이나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대상 6가지 글에서는 토지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발행위 대상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요?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단순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발행위허가 대상 6가지가있습니다.
특히 토지 투자나 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시계획법상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의 모습이나 쓰임새를 바꾸는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 개발행위 대상 6가지
1. 건축물의 신축
건축물의 신축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는 토지 이용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이 절차가 개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또한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담벼락이나 옹벽, 보강토 옹벽, 태양광 구조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구조물의 규모와 고정성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에는 성토, 절토, 매립, 정지,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성토는 기존 지반 위에 흙을 쌓아 지반을 높이는 행위이며, 절토는 평탄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립은 연안이나 저지대에 토사를 쌓아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이고, 정지는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한 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지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포장 행위도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작업이라 하더라도 면적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는 토지에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토지의 원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행위로 분류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행정 처분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토지의 분할
토지의 분할 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이후 건축이나 매각 등 개발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단순한 등기 절차가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이나 단순 경계 정리 목적의 분할과는 달리,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 분할은 사전에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적치 행위
적치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말하며, 이 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경우 개발행위로 간주됩니다. 건축 자재나 토사, 자갈, 폐기물 등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히 건축물을 신축할 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제도가 아니라,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이용 방식을 바꾸는 다양한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공사나 일시적인 토지 활용처럼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대상 6가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 투자나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대상 6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수록, 불필요한 행정 분쟁이나 공사 중단,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리스크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신 이후에 허가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히 허가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도지역, 주변 환경, 관련 법령의 중첩 적용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활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이러한 사전 점검이 장기적으로는 토지 가치와 투자 안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대상 6가지에 대해 이해하시고 도움이되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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