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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 목차

     

    안녕하세요, 아차해 앨리입니다.

    7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 납부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다가 위택스에서 알림이 와 있길래 “아 맞다, 재산세!” 하고 바로 납부를 마쳤어요.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막상 시기가 되면 헷갈리거나 깜빡하기 쉬운 게 또 재산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납부 대상, 과세 기준,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메일 오면 내야지” 하다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과·납부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 1기분 재산세

    •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 대상: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2기분 재산세

    • 납부 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대상:
      토지, 주택 2기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주택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
    • 연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

    그래서 “나는 9월에 또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가, 사실은 2기분 대상인 경우도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세 납부 방법 (생각보다 다양해요)

    요즘은 굳이 은행 안 가도 집에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어요.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 공인인증서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납부 가능

    ✔ 계좌이체

    •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앱,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

    ✔ 전자고지 & 자동납부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음
    • 자동납부 등록하면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편리

    ✔ 오프라인 납부

    • 종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

    ✔ ARS 전화 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해 카드 납부 가능

    개인적으로는 위택스 전자고지 + 모바일 납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알림도 오고, 깜빡할 확률이 확 줄어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재산세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 납부 기한 경과 즉시 3% 가산금 부과

    ✔ 중가산세 (고액 체납 시)

    •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씩 중가산세가 추가로 누적

    ✔ 장기 체납 시 불이익

    • 재산 압류
    • 차량·부동산 압류
    • 신용도 하락 등 금융상 불이익

    “다음에 내야지” 하고 미뤄뒀다가, 불필요한 세금폭탄 맞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동납부나 전자고지 안 해두신 분들은 꼭 일정 체크하세요.

     

    재산세란? 누가 내는 세금일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유세에 해당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이 날짜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라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단순히 “집 값 ×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방식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주택 공시가격별 과세표준 비율

    2025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 비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에 다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 최종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준비하면 덜 부담돼요

    ✔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하기
    ✔ 7월·9월 납부 일정 미리 캘린더에 저장
    ✔ 위택스 알림 메일·문자 수신 설정
    ✔ 금액 큰 경우, 분납 여부 확인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7월 재산세, 혹시 아직 납부 안 하셨다면 7월 31일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저처럼 알림 오자마자 처리해두면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생활 세금 정보도 쉽게 정리해볼게요.
    오늘도 똑똑한 하루 보내세요!

     

     

    재산세 감면대

     

    1) 고령자(65세 이상)

    ✅ 어떤 혜택이 있나?

    • 전국 공통으로 “고령자라서 재산세 자동 감면”이 일괄 적용되는 구조라기보다,
    • 지자체(시·군·구) 조례로 일정 요건(나이/1주택/거주 등)을 충족하면 재산세(또는 부가세 성격 세목)를 감면해주는 형태가 많아요. (지역별로 감면율·범위가 다름)

    ✅ 보통 확인 포인트(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여부
    • 1세대 1주택 여부
    • 실제 거주 여부(주민등록 포함)
    • 주택 가액/공시가격 기준(조례마다 상한이 있을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확인?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재산세 감면(조례) 해당 여부” 문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고지서 정도 준비하면 안내가 빨라요.

     

    2) 장애인

    ✅ 핵심 포인트

    • 사람들이 흔히 “장애인이면 재산세 감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 공통으로 ‘개인 주택 재산세’를 일괄 감면하는 규정은 지역별 차이가 큼(조례형인 경우가 많음).
    • 반면 장애인 관련 지방세 감면은 자동차(취득세/자동차세) 쪽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케이스가 대표적이에요.

    ✅ 보통 확인 포인트(조례형일 때)

    • 등록 장애인 여부(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본인 소유 + 실거주 주택인지
    • 1가구 1주택 요건 여부(조례마다 다름)
    • 공시가격 상한/면적 제한 등이 있는지

    ✅ 신청/서류(실무)

    •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자동 적용 아닌 경우 많음)
    • 보통: 장애인등록 확인 서류, 등본(거주 확인), 소유관계 서류(필요 시)

     

    3) 국가유공자

    ✅ 어떤 세금에서 혜택이 많나?

    • 국가유공자 혜택도 “재산세”보다 취득세/자동차세 쪽 감면이 더 흔하게 안내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럼 대상 자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 개인 주택 재산세 감면은?

    •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지역 편차 큼),
    • 그래서 글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안전하고 정확해요:

    “국가유공자 관련 지방세 감면은 항목(취득세/자동차세/부동산)과 주체(개인/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유형(상이등급 등)과 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 꼭 짚어야 할 사실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재산세가 전국 공통으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복지로(정부 안내)에서도 수급자 관련 지방세는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처럼 항목이 특정되어 안내되는 편이에요.

     

    ✅ 그럼 재산세는 방법이 없나?

    • 재산세 자체 감면은 지자체 조례/특례/시설 요건 등 “케이스별”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 가장 현실적인 안내는:
      • “지자체 조례 감면 대상인지” 확인
      • 또는 분납/카드 무이자 등 납부 부담 완화 방법 병행

     

    5) 장기보유 1주택자

    여기는 “감면 대상” 중에서 가장 ‘전국 공통에 가까운’ 실사용 혜택이라 꼭 자세히 넣는 걸 추천해요.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한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일반 재산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 보통 안내되는 요건(체크리스트 형태로 쓰기 좋음)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충족(기사/가이드에서 자주 언급) 
    •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요건이 붙는 안내도 있음(예: 3년 이상 보유/거주 등) 
    • 적용 기한은 “한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연도별 확인 포인트가 됩니다. 

    ✅ 실전 팁(한 줄로 넣으면 반응 좋음)

    • 고지서가 나오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구/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
    • 적용이 안 된 것 같으면 구청 세무과에 정정(신청/확인) 문의